분실물 관리규정
김천 포도CC 기준
분실물 처리규정
골프장 내에서 습득한 「습득물」 또는 고객이 분실하였다고 신고한 「분실물」에 대한 보관 및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분실 신고가 없는 습득물 또는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습득물은 해당 물품에 따라 아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.
| 구분 | 해당 물품 | 보관 기간 | 처리 방법 |
|---|---|---|---|
| 귀중품 | 귀금속, 지갑, 휴대전화 등 | 경찰서 인계 시까지 | 관할 경찰서, 우체국(휴대전화) 인계 |
| 전자제품 | 거리측정기, 노트북 및 태블릿PC, 카메라 및 캠코더, USB 등 | 3개월 | 폐기 |
| 의류 | 외투 및 의류, 모자, 신발 등 | 3개월 | 폐기 |
| 골프클럽 및 용품 | 보스턴백, 골프클럽, 기타 잡화 등 | 3개월 | 폐기 |
| 기타 | 기타 물품(속옷, 약품, 보온병 등) | 3개월 | 폐기 |
| 음식물류 | 음식물 일체 | 보관 불가 | 폐기 |
보관 및 인수 안내
- 분실물 및 습득물을 찾아가겠다고 연락을 주신 뒤 3개월 이상 찾으러 오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 처리될 수 있사오니 유의 바랍니다.
- 분실물은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거나, 착불 택배 및 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골프클럽 및 골프백 제외)
- 귀중품의 경우 관할 경찰서 인계 전에 찾으러 오시면 신분증 확인 및 연락처 작성 후 인계합니다.
문의
분실물 관련 문의는 프론트(054-420-0200)로 연락해 주세요.